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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10대도 땅주인…조부모→손주 증여 5년간 1조 7천억

2023-09-25 0 Dailymotion

[단독] 10대도 땅주인…조부모→손주 증여 5년간 1조 7천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부모가 아들과 딸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한 건물과 토지가 5년간 1조 7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만 1세가 안되는 아기들도 7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포시 풍무동의 1,200평 넘는 토지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 이 땅의 소유주인 80대 A씨는 당시 18세이던 미성년자를 포함한 손주 2명에게 토지 지분 15%씩, 400평 가까이를 떼줬습니다.<br /><br />토지 가액은 각각 1억 5천만원, 증여세는 1,200만원씩인데 세대생략 증여라 가산세 30%가 붙어 1,700만원씩을 납부했습니다.<br /><br />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아들이나 딸을 건너 뛰고, 손주나 증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최근들어 절세방법으로 알려지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으로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 451건, 1조 7,408억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는 2018년 1,863건, 3,300억원에서 2021년 2,648건, 4,447억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엔 1992건, 3,580억원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첫 돌도 안된 0세 아기가 조부모에게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는 2021년 78건, 146억원에 달하는 등 5년간 231건, 70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세대생략 증여는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 증여세의 30%를 가산세로 내고, 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%가 할증됩니다.<br /><br />이런데도 세대생략 증여가 활발한건 토지나 건물 가격이 급등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오히려 절세 효과가 있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 "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 제도가 부자들이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. 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절차의 위법성이 없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세대를 건너 뛴 재산 증여의 적정한 과세를 위해 촘촘한 세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세대생략증여 #부동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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